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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일반안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실시했다.
이진찬 부시장은 가현취수장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안성시는 규제지역을 축소하면서 양질의 음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이어 실시한 보충질문에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은 “앞으로 시가 각종 규제개선과 더불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