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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담배 유해성분 공개…‘덜 해로운 담배’ 오인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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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9.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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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업체 465개 제품 분석
무니코틴 홍보 악용 우려
“정교한 규제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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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연합
정부가 내달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한 가운데 '무니코틴'을 내세운 액상형 흡입제품 판매글에 성분분석 결과지를 붙이는 홍보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의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가 '덜 해로운 담배'를 내세우는 광고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반기 정책 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0월 20개 업체, 465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별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첫 사례다.

검사 대상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20종이다. 44종과 20종은 검출된 물질의 개수가 아니라 제품군별로 검사하도록 정한 성분의 수다.

다만 개별 성분의 검출량으로 건강위험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부 독성물질이 궐련보다 적게 나오지만, 다른 물질은 비슷하거나 더 많이 검출된다고 설명한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두 성분의 낮은 수치가 제품의 '안전성 점수'처럼 유통될 때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숫자를 판매에 활용하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났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판매하며 성분분석 결과지를 첨부해 홍보한 사례가 담겼다. 정부가 공식 수치를 공개한 뒤 일부 항목만 골라 광고에 인용한다면, 검사 결과가 정부의 안전성 보증인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출량과 함께 검사 대상과 방법, 제품 간 비교의 한계를 쉬운 말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특정 성분의 감소를 전체 위해성 감소로 표현하는 광고를 어떻게 감시할지도 공개 전에 정해야 한다. 수치 자체는 정확해도 설명이 빠지면 소비자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서다.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흡입제품도 살펴야 한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은 담배 규제에 포함됐지만, 니코틴과 다른 물질인 유사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6월 온라인 판매량이 많은 '무니코틴' 표방 제품 10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에서 니코틴, 12개에서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이는 선별 검사 결과로, 시중 제품 전체의 검출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정의 확대는 37년 만의 제도적 진전이지만, 시행 전 합성니코틴 재고 비축과 유사니코틴·무니코틴 제품으로의 대체가 규제의 실효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며 "학교 주변 보호구역 관리와 함께 니코틴 유사 물질 전반을 포괄하는 정교한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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