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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비과세.감면도 사전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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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3. 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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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앞으로 정부제출 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도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금년 1월 1일 새벽 정부의 조세특례 신설시 사전평가를 의무화한 조세특례제한밥 통과에 이은 것이다.

안 의원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서도 반드시 객관적 사전평가 결과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잦은 세법개정과 비과세.감면제도의 난립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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