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지원사업은 여성권익증진 및 취약여성 지원사업, 양성평등 확산사업, 가족기능 및 다문화가족 증진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 여성가족정책 촉진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관심 있는 여성단체 및 기관은 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평택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문의 8024-2913)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