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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소규모 임대사업자 과거소득 과세도 최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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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승인 : 2014. 03. 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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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책도 마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2주택자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은퇴자나 소액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분 까지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M&A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과제 취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존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운데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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