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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4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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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4. 03. 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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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14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산업산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특허청 내.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두 개 분야이다. 자유과제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했다.

지정과제(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는 상표판례에 △영문과 한글(음역)로 구성된 상표의 일부 사용시 상표사용 인정 여부(2012후 2463)와 특허판례 △치료방법적 기재를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3허686) △특허청구범위 해석시 명세서 기재의 참작정도(2013후778)가 지정됐다.

응모된 판례 평석은 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그 동안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집단에게만 주어지던 공모전 응모자격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모전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최우수1)과 특허청장상(우수2, 장려3)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변리사의 경우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의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7월 31일(목)까지 이메일(qwe4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특허, 상표 등 우수 판례평석은 심판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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