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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기기변경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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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3.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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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 제재에 들어간다. 기기변경은 분실 및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이달 13일부터 동시에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23일간, KT는 다음달 26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LG유플러스는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을 더해 총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정지 기간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됐다”며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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