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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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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3. 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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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지됐던 한빛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정지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확인하고 7일 오후 6시를 기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원전 정지원인을 조사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회로상 비정상적 연결이 있어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ASTS는 원전 부지에 설계기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시험 과정에서는 제어봉의 전원장치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우회돼야 하지만, AST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원자로가 정지된 후에도 터빈이 계속 가동돼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원자로를 정지·냉각하는 안전주입이 이뤄졌지만,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ASTS와 제어봉 전원간 회로를 수정토록 하고, 주요기기의 설계 변경시 철저한 확인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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