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사업 양식 어긋나…다른 어린이집 학부모도 인터넷에 불만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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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보육 사업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의 생활기록부에 생년월일, 기본생활습관, 발달상황,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 아동의 인적사항 및 보호자의 이름,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기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 양천구의 구립어린이집 A시설은 생활기록부 생활정보란에 ‘상·중·하·영세’로 생활수준을 표기하도록 하고 입학원서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주거상태, 재산액, 월수입 등 상세 정보를 요구했다.
특히 월수입란에는 ‘정확히 기재’라고 표기해 상세한 수입 금액을 쓰도록 했고 주거상태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만원 단위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A시설 원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있고 쓰라고도 강요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시설을 관리하는 양천구 역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천구청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입소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쓰라, 마라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쓰려는 것이다. 본인이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장 입장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려고 추가할 수 있다”며 “거기 있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월수입 등 개인정보를 쓰라는 공란이 있는데 안 쓸 수도 없다. 얼마나 버는지를 정확히 쓰라는 데 어린이집에서 아이 부모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 불쾌했다. 재산을 파악해 아이들을 평가하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시설 이외에도 학부모의 개인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의 글은 인터넷상에서도 오르내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입학원서에 월소득 등을 세세히 적으라고 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재산액과 월수입을 정확히 기재하라는데 적을 필요가 있냐’는 글을 남겼다.
복지부 인터넷 상에는 어린이집 입소 시 생활기록부 서식만 제공하고 있을 뿐 입학원서 양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서는 보호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요구, 주민번호·재산 내역 등의 항목은 제외됐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입학원서는 필수도 아니고 양식도 없다. 입학원서 작성 시 어린이집 업무가 늘어난다”며 “이에 생활기록부 서식만 있고 여기에 연봉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고 어린이집에서는 입학원서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