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을 대폭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실적이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예전 총사업비의 80%에서 90% 이내로 확대하고 전년도 수출액의 3배까지 지원하며,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중소업체 비용부담 완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할랄(Halal) 인증을 비롯해 글로벌 인증 등 특정국 수출시 필요한 인증 및 등록제도 취득을 지원하는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사업’의 지원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한 환율 하락시에는 수출손실액을 무제한 보상하고 수출이익금 환수도 면제해주는‘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도 지원한다.
박종민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장은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더 많은 농식품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사업 지원을 확대했다“며 “우리 농식품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