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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가 대납한 체납금 약 7억원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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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기자

승인 : 2014.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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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회장 김영민)가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사용 체납금 7억원가량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과 가스요금 수납 등을 서울도시가스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온 전 고객센터장들에 따르면 서울시도시가스와 위탁계약이 끝났는데도 체납자들을 대신해 납부한 가스사용 체납금 7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가스는 1996년도부터 ‘책임수납’이란 제도를 만들어 가스를 사용하고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신해 고객센터로 하여금 대신 체납금을 납부토록 했다. 한 고객센터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책임수납 업무를 거부했는데 100일 이내에 체납금을 납부하면 수수료를 15% 지급한다며 체납금 납부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본사에서 직접하다가 관리도 안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떠 넘긴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센터는 가스사용요금 납부 독촉장을 받고도 가스요금을 내지 않는 가스사용자들을 대신해 체납금을 서울도시가스에 납부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마저도 1998년에는 최대 수수료를 12% 지급하다가 2004년에는 10%로 낮췄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가 통합법인 설립 이후 위탁업무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납한 체납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고객센터장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도시가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체납금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의 심의 결정이 나오면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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