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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제, 경쟁제한으로 저질 어린이집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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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욱 기자

승인 : 2014. 04. 01. 15:38

고액 권리금 매매도 성행...경쟁으로 적자생존 유도해야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질 낮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신설을 인가토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 저질 어린이집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어린이집 신고제가 인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77%가 어린이집 신설을 인가제로 규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역별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많을 경우 설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 간판만 바꾼 것이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신규 설치건수 1933건 중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가 1355개에 이르고, 실제로 새로 문을 연 건수는 578건에 불과하다.

결국 인가제가 보육시설의 과잉 공급을 막는다는 순기능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독과점적 위치에 놓인 기존 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도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에 달하는 것도 믿을 만한 민간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운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돼 고액의 권리금을 얹어 매매되고 있다.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 어린이집의 35.6%가 개업 당시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평균 권리금은 47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권리금이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며, 정원이 많을 수록 권리금도 늘어난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무리하게 어린이집을 인수한 원장들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시설 유지보수 소홀, 저임금의 무자격 교사 고용, 질 낮은 급식 제공 등은 물론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활동비 과다 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또 권리금 회수를 위한 재매도도 잦아 영·유아들의 안정적 성장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혜원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적 측면에서의 인가 제한을 풀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 품질기준을 적용,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액 권리금 매매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의 자질과 직결되므로 이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자유경쟁 활성화를 위해 보육료 상한선 폐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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