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선루프 안전성 시험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비자 불만 제기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한 55개 차종을 대상으로 2m 높이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안전성 시험을 했고 전 차종에서 선루프가 산산이 조각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작 결함이 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선루프의 안전성 시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유럽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콜을 하지 않고 대신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계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에서 시행한 시험 방식이 국제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USTR은 이 문제가 국가간 자유교역을 방해하는 ‘기술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USTR은 이외에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제도’(탄소세)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를 자동차(이륜차 포함) 부문의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다만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 지난해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이 2011년 대비 80%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