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벼와 노지고추, 밤, 대추, 시설작물 등 18개 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이다.
보험판매는 농지소재 지역 및 품목 농협을 통해 이뤄진다. 벼·밤·대추·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은 7일부터, 노지고추는 오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벼·밤·대추는 모든 농가가 가입 가능하며 시설작물(농업용 시설물 포함) 대상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하지 못한 농가와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 가입 농가에게 각각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벼 보험은 표준가격의 산출기준을 최근 5년 가격 중 최하를 제외한 4년 평균값을 적용해 농가의 보장수준을 높였다.
전한영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올해 발생한 강원폭설 때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농가의 약 7.7배인 평균 8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았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