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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의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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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4.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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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경기 안성시가 4월 한달 동안 안성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3년 12월말 결산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 계산해 이 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계가 되어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 입력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전자 신고·납부시 구비서류(신고서,안분내역서)는 우편, FAX(031-678-2369) 등을 이용해 안성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가산세(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사용자 폭주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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