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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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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4.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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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평택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민원종합처리과 및 각 출장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 퀵 메뉴에서 전자민원 중 부동산민원에서 「개별지가조회」 또는 홈페이지에서 201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이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신청 시에는 의견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조사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재검토 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평택시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하며, 그 처리결과는 토지 소유자 및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다음달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며,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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