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세관원 제도는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 종사자 등이 밀수 정보제공, 관세행정 안내 및 홍보활동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서 평택세관은 지난 2013년 주요 밀수검거 사례 및 최근 밀수동향을 소개하고, 밀수 신고요령 및 포상금 제도 등 밀수 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명예세관원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평택세관직원과 명예세관원간에 소통채널을 구축해 수시 대면접촉 등으로 명예세관원의 밀수감시단속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돈경 세관장은 “평택지역은 황해 물류흐름의 중심지로서 한중간 무역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명예세관원들도 불법·부정무역 물품의 단속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명예세관원들도 세관의 밀수 단속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관세 행정 발전 및 밀수단속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