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개정안에는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