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원단에 경제단체 임원, 교수, 연구원, 사업가, 변리사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해 기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한 법령에 숨어 있는 규제도 폐지할 예정이다.
규제소관 부서장이 배심원단 회의에서 직접 규제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고 배심원단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즉각 폐지 또는 완화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폐지(완화)기준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 등이다.
특허청은 최근 규제개혁태스크포스(팀장 기획조정관)를 출범해 기존규제 감축 이외에 핵심규제 발굴, 미등록규제 발굴, 일몰 설정,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의 실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규제로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특허청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규제 신고를 할 수 있다. 5월 9일까지 접수된 규제 중에 합리적인 규제신고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열릴 국민배심원단 회의에 참여해 직접 애로사항을 발언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룡 규제개혁법무담당과장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이번 기회에 타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