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식 총경, 노후선박 위험성 지적·적극적 관제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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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부적으로 대형 해상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 방안까지 파악하고도 수 년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30일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장인식 총경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마치 이번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듯 국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과 대응 방안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장 총경은 논문에서 △노후선박 운항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진도 해상교통관제(VTS) 등 관제시스템 정비 및 적극적 관제 △해양사고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위기대응매뉴얼 작성 △전문적인 해양사고 구조능력 배양 및 효율적인 인명구조 장비 도입 필요성 ◇소방·경찰과 연계한 해양긴급번호 122 활용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장 총경은 해당 논문에서 “우리나라가 조선강대국임에도 정비불량 등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선박에 대한 대체건조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총경은 “우리나라의 VTS는 관제구역 외측해역에 대한 관제의무가 없어 정보제공 수준에 한정되는 소극관제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제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항계를 넘어서 통항량이 많은 해역까지 관제영역을 확대하고 사고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에 있는 연안VTS와 군부대 레이더를 연계하고 인근 또는 인접국의 VTS를 연계하면 별도의 연안VTS를 구축하지 않아도 VTS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