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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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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5. 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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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재해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여객선, 기차, 항공 등을 포함한 육상·해상·항공 교통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학교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가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나면서 어려서부터 능동적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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