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이나 증기를 내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비행안전구역’에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9일자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공고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입지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공군제2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했다”며 “군사시설 보호지역인 비행안전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심의·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군제20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시 관계자의 건축물 제한고도에 대한 물음에 답변했을 뿐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굴뚝이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하려면 굴뚝의 높이가 표기된 설계도면과 연막이나 증기의 발생량 등이 표기된 공학적 설계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야만 정상적인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는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