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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세진중공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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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5.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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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사로부터 선박과 관련된 시설·장비 제조를 위탁받아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협력업체인 A사에게 29건의 선박 시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완료 후에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A사가 공사를 마친 뒤 60일이 넘도록 하도급 대금 91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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