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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승용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의 경우 투산ix 12만2561대가 리콜 된다. 해당 차량은 2011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26일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운전대 경음기 덮개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경음기 덮개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을 경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크루즈의 경우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이 발견돼 574대가 리콜 결정됐다. 이 차의 경우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현대차의 투싼은 최근 국내에서와 같은 증상으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총 14만대가 리콜 되기도 했다.
북미 지역에서 리콜 대상 차종은 역시 울산에서 제작된 2011∼2013년형 투싼 모델이다. 미국은 13만7500대, 푸에르토리코는 3500대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가 신속하게 결함보상 결정을 한 것은 오히려 득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미국 교통부는 지난 16일 GM 경영진이 점화장치와 에어백 결함을 2009년 11월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때 리콜 하지 않았다며 벌금 3500만달러(약 358억750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리콜 결정은 작은 이상이라도 서둘러 조치하겠다는 회사측의 의지”라며 “향후에도 작은 결함이 발생한다면 확대되기 전에 선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보통 리콜 여부는 국토부 산하 기관 등에서 결함 조사에 나서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건의 경우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건의했다”며 “신속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리콜 규모가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총 63만4946대의 차량을 국내 에서 리콜 한 바 있다. 물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만큼 리콜 차량이 많을 수는 있지만, 기아차(29만3296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점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