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 15개는 전면 폐지하고 3개는 부분 폐지,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 전환, 나머지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공정위는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하거나 법령 등에 내용이 반영된 15개 항목은 전면 폐지한다.
유료방송시장, 치킨업종 등 5개 가맹사업 분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유제품 대리점,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모범거래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상생협력 계약체결 가이드 라인 등 3개 항목은 부분 폐지된다.
또한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기준 등 5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2개 항목은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폐지 사항 18개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개편 사항 5개는 올해 하반기 안에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 법제화되는 2개 항목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