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최대 한계선) 초과 금지나 복원성 유지 의무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있으나 정작 복원성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에 대한 조항은 들어있지 않다.
이번 참사를 초래한 청해진해운처럼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 평형수를 줄여 복원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 것.
이에 따라 해수부나 해양경찰청,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 모두 평형수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해운사들은 평형수에 대해 기록조차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선장이 적정량의 선박 평형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 여객 승선 및 화물 적재를 시작하고, 관계 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아예 출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
이 의원은 “선박 안전의 기본인 평형수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미비로 선박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미비한 현행 법규 체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평형수를 줄이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관리감독이 이뤄져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