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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병언 장녀 섬나씨,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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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5.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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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녀 섬나씨(48)가 구속된 상태에서 범죄인인도재판을 받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전날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섬나씨 측의 석방 청구에 대비해 프랑스 당국에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프랑스 관계당국도 적극 협력해줬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체포된 섬나씨는 석방 상태에서 범죄인인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당초 구금기간이 최장 40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범죄인인도재판의 경우 구금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섬나씨에게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섬나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섬나씨는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송환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섬나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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