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529010014240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4. 05. 29. 17: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평택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2만31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경기도가 작년대비 평균 3.38%상승한 반면 평택시는 3.19% 상승하는데 그쳤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경기도 부동산포털 및 평택시 홈페이지 부동산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0일 까지의 이의신청 기간에 본청 및 각 출장소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 다음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