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인민망 등에 따르면 광둥성 당 위원회는 최근 마오밍시 간부들에 대한 기율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직위 이동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 159명을 적발, 이 가운데 63명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8명에 대해서는 직위를 강등하고 1명은 조기 퇴직시켰다. 나머지 인원에게는 전환 배치(71명)나 구두 경고(16명) 징계를 내렸다.
광둥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광둥성에 대한 감찰에 나선 중앙순시조로부터 인사비리와 관련한 통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광둥성은 지난달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나 자식을 해외로 보낸 ‘뤄관’(일명 ‘기러기 공무원’) 866명을 좌천시켰다.
이는 지난 1월 당원의 등용 제도를 규정한 ‘지도간부 선발임용 조례’를 12년 만에 개정하면서 뤄관들의 승진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둥성 당 조직부는 뤄관들에게 가족을 귀국시키지 않으면 중요도가 낮은 자리로 배치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 일부 뤄관들은 가족을 귀국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해 옷을 벗거나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