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업체 90여 곳은 2번 이상 민원이 접수됐거나 심한 추심으로 신고된 곳이다.
시는 지난 4월 2일 최고 39%에서 34.9%로 변경된 법정이자율·대부 계약서·과잉 대부 금지·대부 조건 게시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4월에도 민원이 잦은 업체 66곳을 점검해 26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곳을 영업정지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새로 등록한 대부업체 427곳도 직접 방문해 계약서 등을 점검해 직권취소·폐업권고 등 행정 조치했다.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500여 곳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한 결과 자체적으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폐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50건으로 이 중 116건은 위원회 회부 전 소액변제·전액면제 등 조치로 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 피해자 간 소명절차를 거쳐 보증채무 부존재를 확인해주거나 소액 변제 후 보증채무면제 같은 합의를 지원한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하반기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의심 업체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