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검사대상이며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준다.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