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자는 사후서비스(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가구 중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를 원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나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25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
대여료는 기본 계약기간 7년간 월 7만원 이하이며 이후 8년간 연장하면 월 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남기웅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올해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2000가구(6MW) 보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사업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