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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규개위가 모든 규제의 ‘네거티브방식’ 전환과 법률·조례 개폐의견 제출권을 갖게 됨으로써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책임은 없는 ‘옥상옥’이 되고, 업계의 로비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줄거리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 제7조에는 모든 규제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허용하는 사항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규제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일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각각의 세부적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규개위가 네거티브 방식을 일괄 강제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조례의 일괄적 폐지를 추진하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과 똑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또 제34조의 2항에는 규개위가 국회 및 지방의회에 법률과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법안 제출권이 없는 정부부처 산하의 위원회가 ‘의견제출’이라는 형태로 입법에 관여토록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법상 법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지 일개 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공식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해야지, 이를 우회해 규개위가 사실상 입법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규개위는 정부 규제 입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로비창구로 기능할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개위는 과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삭제하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지연시켜 ‘동양그룹사태’의 한 원인을 제공했고, 규개위 민간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립대 교수들은 사립학교에도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규를 삭제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
김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규개위가 갖는 권한을 대폭 축소해 임의자문기구로 기능하게 하고 부처간 규제정책 조정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등, 오히려 규개위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