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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기업 부당거래행위…적발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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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7. 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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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적발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법위반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제도 및 거래관행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개선하고자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거래단절을 우려해 협력업체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가맹 분야에서는 부당특약금지,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특허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출판계약,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등 지재권 관련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은 적극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약철회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개선하고, 담합규제를 철저히 하는 등 민생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온라인 국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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