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SO는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 등이다.
이들은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368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내지 않았고 248억원은 계약일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해당 SO에 지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우편·방송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령했다.
아직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안 낸 씨씨에스 충북방송에는 방송법령 위반행위 중지 명령이 추가됐다.
SO별 과징금 액수는 충북 1억1207만원, 영서 2317만원, 강원 2709만원, 충청 1342만원, 전북 982만원, 한빛 963만원, 도봉강북 523만원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SO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처지에 있는 PP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SO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