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파트 주민과 입주자대표 협의회에 따르면 정 전 입주자대표가 지난 2013년도 8월,제4기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서 일부 주민들과 언쟁을 하던 중 음료수 병을 던져 한 주민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12바늘을 꿰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이 접수되고 정 전회장은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또 현재 치료비와 보상금은 민사재판 계류중이다.
이때 정 전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일부 집행부의 묵인하에 정기회의때 보고하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서 충당했다는 것.
이에 임병태 현 입주자대표와 임태웅 현 감사가 지난 6월, 공금횡령 혐의로 정 전 대표를 양산경찰서 고발하고 현재 고발인 조사는 마친 상태다.
주민 김 모(48세)씨는 “정 전대표의 비리혐의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실망이 크다”며 “이런상황에서 정 전대표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공동 명의의 통장의 잔고와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