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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송탄출장소는 10개 면.동 담당 및 담당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등 25명이 참여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 앞으로 불법행위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제를 시행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끝까지 추적해 원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감시원을 지정.운영해 시민과 함께 합동단속 및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투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재활용 홍보관 현장견학, 홍보물 제작.배포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