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을 비롯,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다만 특검의 활동기한을 두고 새누리당은 법에 따라 90일을, 새정치연합은 최대 240일(120일씩 두차례)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고 즉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여야가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2명, 세월호 유가족들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당초 4일 예정됐다 무산된 청문회를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24석에서 23석으로 줄이고 대신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5일까지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당초 합의를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