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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정국 돌파구…새정치연합 사실상 백기투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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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8. 07. 15:08

수사권은 특검에, 특검 구성은 상설특검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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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로 명분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백기투항하면서 꽉 막혔던 세월호 정국의 출구가 열렸다.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이었던 수사권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검사가 갖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권만 갖기로 했다. 특검은 특검보가 진상조사특위에서 업무협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원창구 역할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특위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대신 인적구성에서 새정치연합에 양보했다. 백기투항한 제1야당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을 비롯,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다만 특검의 활동기한을 두고 새누리당은 법에 따라 90일을, 새정치연합은 최대 240일(120일씩 두차례)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고 즉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여야가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2명, 세월호 유가족들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채택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당초 4일 예정됐다 무산된 청문회를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참여 요구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24석에서 23석으로 줄이고 대신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5일까지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당초 합의를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종료된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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