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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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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14. 08.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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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금 3,379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원 전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원 중 당초예산에 미 편성했던 3418억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그동안 재정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 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 교육청 법정전출 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1492억 원을 비롯해 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 원 중 7341억 원을 전출했고 13년 도에 미 전출된 39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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