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경기넷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청(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처리 결과를 10월 20일까지 통지하게 되며, 2014년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