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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25년 이상 한중 여객선 6개월마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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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9. 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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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령이 25년 이상 된 한중 여객선은 6개월마다 특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2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선령 20년 이상 한중 여객선은 매년 한중 양국 선급이 공동으로 정기검사를 해왔는데, 추가로 선령 25년이상 여객선도 양국 선급의 특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점검 절차와 방법은 양국 선급이 조속히 마련해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간 컨테이너항로 운영과 관련해 양국은 현재 한중항로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5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투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카페리 사업은 양측이 50%의 균등한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균등지분 유지방안에 대해 양국 민간협의회가 검토해 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제20차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에 해상운송 분야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해상운송 분야의 범위는 해운기업 설립, 한중간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투입, 항로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 관리 업무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예선업, 도선업, 창고업, 하역업 등 항만서비스와 복합운송주선업,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보조서비스는 FTA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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