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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중기 환위험요인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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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9.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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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140904_무역보험공사_외환포럼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외환 포럼에 중소기업 관계자들 환변동보험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다.
# 일본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S사는 엔저가 본격화된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을 가입한 덕분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로부터 환차손 보험금 26억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사를 포함해 지난해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수출기업들이 무보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총 533억원, 올해 1~8월까지는 총 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변동보험을 이용해 환헤지(환율변동 위험분산)를 한 기업들의 경우 환차손의 상당부분을 무보로부터 보전 받았다는 뜻이다.

환변동보험은 무역거래 외화금액을 특정 환율에 고정시킴으로써 환위험을 제거하는 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받는 동시에 환율 상승 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구조가 단순하고 △증거금 또는 담보제공이 없으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환위험 관리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익을 공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변동보험’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도 있다. 특히 환율이 저점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에서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무보는 막연한 환차익 기대에 헤지 시점을 저울질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기업들을 위해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환율 하락 시 환차손을 보상받고 환율 상승 시에는 환차익을 그대로 취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보험을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산물 수출업체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최대 3000만원,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산무역협회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헤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환율동향 및 전망, 환헤지 기법 및 이용사례 등의 자료를 취합·정리해 일일정보 및 월간 환율전망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서비스 또는 월간리포트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4일 개최된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통해 “무보는 환율 관련 설명회를 올해에만 30회 이상 개최했으며, 참여한 수출기업만 1000여개가 넘는다”며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신규상품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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