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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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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9.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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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34일간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농·수산, 축산, 식품 관련 업소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다.

정기검사는 지역별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계량기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정밀도 저하 등의 사유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고용경제과로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가 있는 장소로 검사공무원이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대상 계량기의 소유주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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