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 한하며 공동주택 단지안의 어린이놀이시설, 보안등, 하수도, 경로당, 폐쇄회로 텔레비전, 단지내 도로 등 공동시설물이 해당된다.
신청된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실사 및 실무검토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2015년 1월중 지원 단지와 지원액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고, 사업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행정팀 (590-4416, 590-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