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에게 휴대폰 판매를 승인해주는 제도로,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승낙이 철회된다.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지원금 과다지급·공시 위반 △공시내용·추가 지원금 미게시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방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 9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2개월간 승낙 신청을 할 수 없다.
KMDA측은 “지난해 12월 미래부 이용제도과 협의 하에 조문 제정 때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를 배제하고 이통3사와 임의대로 세부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통사가 회원사로 구성된 KAIT가 운영의 주체가 될 경우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판매점을 규제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승낙철회는 판매점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MDA는 “법령에도 없는 승낙철회는 승낙 후 판매점이 법령 위반 때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영업중단·한 차례 규정 위반으로도 승낙을 철회하는 등 처벌 규정이 중복돼 있다”며 “승낙철회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는 사전승낙제 제도 입안 과정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다시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