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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단통법…분리공시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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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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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앞두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 공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인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의원과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단통법 토론회에서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바람에 단통법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리는 바람에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원식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 만큼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하다”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유통 종사자들이 내방 이용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설득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궁극적인 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영통신사에 대응하는 국민통신사 설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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