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금정책세미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지난해 11.8%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득 1~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다.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 6월 기준 11.1%였고,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류 실장은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사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사적안전망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실장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중심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먼저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보완이 필요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 밖에 △자녀교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 IRA제도’ 도입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가기여제도’ 도입 △투자교육(가입자 교육) 강화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종신연금 수령시 비과세혜택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