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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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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10. 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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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수산직불금의 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근거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특별법의 해당 규정은 조건불리지역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부당수령자의 재제(벌칙)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자료의 제공요청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 △가산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기로 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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