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개시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자료 미제출로 빚어진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다”며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의해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교육부가 ‘이때만 넘기면 된다’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국회에서 확정된 증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며 “출석을 하지 않은 채 국감이 끝나더라도 결국은 다른 형태로 상임위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훈 위원장은 “어떻게든 증언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벌금으로 끝낸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병찬 한라대 이사의 불출석을 두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병과 고령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그 근거가 된 진단서는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한라병원의 것이었다”며 김 이사장이 지난 6일 한라병원에서 직접 걸어나와 퇴근하는 사진을 증거로 내밀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문기 상지대 총장 부부의 불출석 사유서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문기 총장은 상지학원과 천진공업대학과의 교류를 위해 중국에 출장중이라고 했으나, 천진공대 총장이 아닌 교류협력처장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지난 2010년 이후 김 총장의 해외출장이 전무했던 점으로 볼 때 고의적 도피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길남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충치 발치나 임플란트 기초작업 수준의 치료를 가지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위법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일부 정보는 공개됐을 경우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측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요인들이 모두 타당하므로 출석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