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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감 의원(거제)은 8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일부 중소기업자에게만 그 혜택이 부여돼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차원에서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시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